안녕하세요 초이스랜덤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 새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 중고차량, 자동차 수출 업체를 통해서 첫 번째 견적을 문의하시고 마지막으로 폐차를 진행해 보시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과정입니다.
추가로 폐차를 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활용해주세요 ^^
1. 중고차 견적 받기 , 자동차 수출업체 견적 받기(최소 3곳 이상)
폐차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판매가 어렵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최소 업체 3곳 이상 문의를 해서 만족할만한 시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금전적 이득이 큽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도 많으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2. 업체를 통해서 폐차 가격 확인하기 (최소 2곳 이상)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폐차 시 필히 잊지 말고 "폐차 인수증명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에서는 말소에서부터 등록까지 의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 디렉트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현수막 광고, 폐차 중개인 통틀어 무등록업체를 통해서 불법 폐차, 폐차/말소 미 이행으로 마무리가 처리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 관련된 보험 과태료, 대포차 악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꼭 등록된 업소인지 와 폐차 인수 증명서를 필히 잊지 말길 바랍니다.
추가로 폐차 금액을 문의할 때는 , 폐차대행수수료, 말소등록수수료, 견인비 등 마지막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 전화상담 시 확실한 금액을 최종 확정 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관허 폐차장은 검색사이트에서 "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동조합"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접속 가능합니다
3. 폐차 시 구비서류 & 폐차 시 알아두어야할 사항
A. 폐차시 구비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경우만 해당 )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등기부등본
B. 폐차 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폐치/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 말소 가능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무단방치 금지
- 무단방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 자동차세 부과 , 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까지 추가 납부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 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4. 폐차 진행 및 말소 대행(폐차보상금 지급)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액까지 업체와 확정이 되었다면 , 견인해주시는 분이 약속된 장소로 방문합니다. 그러고선 꼭 계속 설명드린 폐차 인수증명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차 이후 진행되는 마지막 업무는 말소까지 해야 완벽하게 폐차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말소등록을 해도 좋으나 , 요즘은 폐차장에서 말소등록까지 대행해 주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맡기는 게 여러 면에서 더 괜찮아 보입니다.
폐차보상금은 폐차가 진행되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업체와 입금일 여부 확인 바랍니다 !
5.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A. 말소등록
▶폐차 이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폐차장에서 대행 가능함)
- 말소등록까지 해야만 , 자동차세 ,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 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 부과됩니다
B.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
료 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C. 자동차세 납부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 기분 납기 월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 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 세금이 과표 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 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 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6. 말소등록 완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 완료를 통보받습니다.
큰 과정으로 보시면
관청에 등록된 폐차업체 확인(금액확인) ▶ 견인일정 협의 ▶폐차 진행 ▶말소 진행
이상 자동차 폐차보상금을 받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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