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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리고 추천하는 이야기

폐차보상금 알려드립니다

by 초이스랜덤_ 2021. 1. 19.

 

안녕하세요 초이스랜덤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 새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 중고차량, 자동차 수출 업체를 통해서 첫 번째 견적을 문의하시고 마지막으로 폐차를 진행해 보시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과정입니다.

 

추가로 폐차를 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활용해주세요 ^^

 

 

 

 

1. 중고차 견적 받기 , 자동차  수출업체 견적 받기(최소 3곳 이상)

폐차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판매가 어렵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최소 업체 3곳 이상 문의를 해서 만족할만한 시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금전적 이득이 큽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도 많으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2. 업체를 통해서 폐차 가격 확인하기 (최소 2곳 이상)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폐차 시 필히 잊지 말고 "폐차 인수증명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에서는 말소에서부터 등록까지 의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 디렉트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현수막 광고, 폐차 중개인 통틀어 무등록업체를  통해서 불법 폐차, 폐차/말소 미 이행으로 마무리가 처리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 관련된 보험 과태료, 대포차 악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꼭 등록된 업소인지 와 폐차 인수 증명서를 필히 잊지 말길 바랍니다.

 

추가로 폐차 금액을 문의할 때는 , 폐차대행수수료, 말소등록수수료, 견인비 등 마지막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 전화상담 시 확실한 금액을 최종 확정 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관허 폐차장은 검색사이트에서  "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동조합"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접속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3. 폐차 시 구비서류 & 폐차 시 알아두어야할 사항

A. 폐차시 구비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경우만 해당 )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등기부등본

B. 폐차 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폐치/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 말소 가능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무단방치 금지
   - 무단방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 자동차세 부과 , 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까지 추가 납부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 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4. 폐차 진행 및 말소 대행(폐차보상금 지급)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액까지 업체와 확정이 되었다면 , 견인해주시는 분이 약속된 장소로 방문합니다. 그러고선 꼭 계속 설명드린 폐차 인수증명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차 이후 진행되는 마지막 업무는 말소까지 해야 완벽하게 폐차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말소등록을 해도 좋으나 , 요즘은 폐차장에서 말소등록까지 대행해 주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맡기는 게 여러 면에서 더 괜찮아 보입니다.

 

폐차보상금은 폐차가 진행되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업체와 입금일 여부 확인 바랍니다 ! 

 

5.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A. 말소등록

폐차 이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폐차장에서 대행 가능함)

   - 말소등록까지 해야만 , 자동차세 ,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 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 부과됩니다

 

B.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 

  료 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C. 자동차세 납부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 기분 납기 월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 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 세금이 과표 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 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 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6. 말소등록 완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 완료를 통보받습니다.

 

 

 

큰 과정으로 보시면 

 

관청에 등록된 폐차업체 확인(금액확인) ▶ 견인일정 협의 ▶폐차 진행 ▶말소 진행

 


 

 

 

이상 자동차 폐차보상금을 받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